2024 소상공인

고용·산재 보험료 지원사업

사업안내

2024 소상공인 고용·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
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「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 6조 6호에 따라
2024년도 소상공인 고용·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께서는 지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.

사업개요

  • 사업명

    2024년 소상공인 고용·산재보험료 지원사업

  • 사업기간

    2024년 3월 ~ 2024년 12월

  • 지원대상
    • [고용보험]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부산시 소상공인

    • [산재보험]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시 소상공인

  • 사업명

    2024년 소상공인 고용·산재보험료 지원사업

  • 사업명

    2024년 소상공인 고용·산재보험료 지원사업

  • 지원기간

   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 5년간 지원

  • 지원규모

    1,100명

  • 지원범위
    • - (고용보험료 지원) 납부된 월 고용보험료의 등급별 최대 30% 환급 지원

    • - (산재보험료 지원) 납부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최대 50% 환급 지원

    • ※ 매분기별(3, 6, 9, 12월 말) 지원금 입금, 지원금 신청 다음 분기에 지원금 지급됨
  • 문의처

  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833-3665

지원개요

  • 지원대상
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부산시 소상공인

  • 지원규모

    950명

  • 신청기한

    2024년 (연중상시, 예산 소진시까지)
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신청 (고용·산재 홈페이지 : www.gybsbsc.kr)

  • 지원내용
    •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% 지원 (5년간)

    • - 2024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소급 지원됨

    • - 기 납부된 산재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음 (예 : 2023,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 지원 불가)

    • - 매 분기별 (3,6,9,12월 말) 지원금 입금, 지원금 신청 다음 분기에 지원금 지급됨

  • 문의처
    • 고용보험 가입 필수(근로복지공단) : 1588-0075

    • 지원금 신청 : 부산경제진흥원 -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: 1833-3665

    • 지원금 중복 수혜를 위해 별도 신청 필요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: 1357

  • 기준보수 등급별 고용보험료 및 월 지원율
  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
    기준보수액 1,820,000 2,080,000 2,340,000 2,600,000 2,860,000 3,120,000 3,380,000
    월 고용보험료 40,950 46,800 52,650 58,500 64,350 70,200 46,050
    1부산광역시
    (부산경제진흥원)
    6,143 7,020 15,795 17,550 19,305 21,060 22,815
    보험료의 15% 보험료의 30%
    2정부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보험료의 80% 보험료의 60% 보험료의 50%
    중복지원(1+2)시 소상공인 수혜 보험료의 95% 보험료의 90% 보험료의 80%

    ※ 1-2등급 기신청자의 경우, 정부의 지원율 상향으로 인한 과다지원을 막기위해 지원율 조정됨(30% > 15%)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시 소상공인

    • -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 있을 경우 1인만 지원,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

  • 지원규모

    150명

  • 신청기한

    2024년 (연중상시, 예산 소진시까지)
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신청 (고용·산재 홈페이지 : www.gybsbsc.kr)

  • 지원내용
    •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50% 지원 (5년간)

    • - 2024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소급 지원됨

    • - 기 납부된 산재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음 (예 : 2023,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 지원 불가)

    • - 매 분기별 (3,6,9,12월 말) 지원금 입금, 지원금 신청 다음 분기에 지원금 지급됨

  • 문의처
    • 산재보험 가입 후 (근로복지공단) : 1588-0075

    • 지원금 신청 (부산경제진흥원) : 1833-3665

  • 기준보수 등급별 고용보험료 및 월 지원율
  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
    기준보수액 2,405,840 2,889,600 3,373,370 3,857,140 4,340,910 4,824,680 5,308,450 5,792,220 6,275,990 6,759,750 7,243,520 7,727,290
    월 고용보험료 35,366 42,477 49,589 56,700 63,811 70,923 78,034 85,146 92,257 99,368 106,480 113,591
    지원액 17,683 21,239 24,794 28,350 25,525 28,369 31,214 34,058 27,677 29,810 31,944 34,077
    부산광역시
    (부산경제진흥원)
    보험료의 50% 보험료의 40% 보험료의 30%

    1) 보험요율 : 2024년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 1.47% 적용(업종별 요율 상이)

    2) 월보수액 : 보험료 부과 기초(고용노동부 고세 제2023-76호 2023.12.27.)로, 가입자가 1~12등급 중 선택

신청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(www.gybsbsc.kr)를 통해 신청

    • - 홈페이지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지원금 지급용 서류와 함께 제출

제출서류

  • 공통서류
    • 1.사업 신청서

    • 2.개인정보이용·활용 동의서

    • (홈페이지 접수시 별도 첨부 불필요)

  • 지원금 지급용 서류
    • 1.사업자등록증 사본 (국세청 홈텍스)

    • 2.본인 명의 통장 사본 (입금받을 계좌)

    • 3.소상공인확인서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

지원절차

① 고용·산재보험 가입
  • - 근로복지공단에서* 필수가입

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

② 보험료 지원 신청
  • - 소상공인 고용·산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

소상공인 진흥원

③ 보험료 지급 - 1
  • - 소상공인 신청서류 확인
  • -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후

진흥원 근로복지공단

③ 보험료 지급 - 2
  • - 보험료 지급

진흥원 소상공인

*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혹은 우편, 팩스, 온라인, 홈페이지(http://total.comwel.or.kr),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(4insure.or.kr)에서 가입 가능.